여러분 지금까지 인권, 기본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 하였는데요.
오늘은 ‘헌법’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며 법률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일까?
내가 청원하고 싶은 법률은?
먼저 국민 동의 청원이란 무엇인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우리 사회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을텐데요. 우리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법률로 제정되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청원권이라고 해요. 청원권은 우리가 공부한 기본권 중 청구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국민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청원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지는 의원소개청원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있지만
청원 내용이 직접적으로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요.
의원소개청원 역시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제출 양식을 작성하거나
국회사무처를 방문하기는 번거롭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법률 제정과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월 10일부터 청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하고 있지요.
기존의 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의 차이점을 동영상으로 알아보아요! (~1분 10초까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도 한번 방문해 볼까요?
예시를 참고하여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입법 상정하고 싶은 법률안을 작성해주세요.
우수 법률안을 선정하여 다음주에 게시하여 널리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내용구성: 김진아(대구 사대부중)